이용자 관리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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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관리 지침

2024. 5. 2 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 (이하 “복지관”)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이용자 관리를 도모하고 기관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서 질적·양적으로 최선의 가능한 서비스를 어르신 및 지역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 범위)

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『사회복지사업법』, 『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, 『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』, 『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목표)

① 어르신 및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나아가 전문지식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.
② 어르신 및 지역주민의 소속감과 연대감 고취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어르신들이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성 향상을 유도하고자 한다.
③ 어르신 및 지역주민의 보람찬 여가생활과 바람직한 노년문화 정착을 이루고자 하며, 신체의 단련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의 유지·관리를 돕고자 한다.

제4조(지침의 개정)

본 지침의 개정은 기관장의 승인을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.

제5조(준용규정)

이 운영 지침은 기관장의 재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장 시설 현황

제6조(시설개요)

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시설명 :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
② 소재지 :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11
③ 설립주체 : 상주시
④ 개관일 : 2014. 3. 31.
⑤ 위·수탁일 : 2021. 9. 1.
⑥ 운영법인 :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
⑦ 대지 : 16,062㎡
⑧ 연면적 : 1,864㎡(지상3층)

제3장 제공 서비스

제7조(제공 서비스)

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래 각 호와 같다.
① 일반상담 : 신입회원 상담 및 정보제공, 신입회원 회원증 발급, 회원증 재발급, 신입회원 교육, 복지관 이용회원 수급 자격조사, 이용자 현황 보고,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
② 전문상담 : 전문상담(건강, 경제, 법률, 생활),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, 웰다잉&웰리빙 프로그램
③ 건강증진지원 : 건강상담, 치매예방교실, 낙상예방운동교실
④ 급식지원 : 급식서비스, 무료특식, 위생안전교육, 경로식당 방역관리, 욕구 및 만족도 조사
⑤ 평생교육지원 : 영어회화교실, 정보화교육, 디지털배움터
⑥ 취미여가지원 : 한글서예, 한문서예, 사군자, 우리춤, 아코디언, 우쿨렐레, 하모니카, 오카리나, 실버요가1, 실버요가2, 노래교실1, 노래교실2, 라인&파트너 댄스, 레크리에이션, 기체조, 탁구교실1, 탁구교실2, 당구교실1, 당구교실2, 문화가 있는 날, 성과공유회, 외부경연대회, 강사간담회, 편의시설 운영, 이용자 간담회, 동아리 활동
⑦ 지역자원개발사업(후원자 개발 및 관리) : 후원 개발, 후원금(품) 관리, 후원자 관리 및 보상
⑧ 지역자원개발사업(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) : 자원봉사자 개발, 신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, 자원봉사자 활동, 자원봉사자 관리, 자원봉사자 간담회
⑨ 지역복지연계사업 : 협약기관 발굴, 협약기관 모니터링, 어버이날 행사, 노인의날 행사, 상주시평생학습박람회, 상주시사회복지박람회, 명절(설, 추석) 행사, 송년의 밤 행사
⑩ 사회참여지원 :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
⑪ 노인권익증진 : 노인권익증진교육, 노인권익증진 캠페인, 노인권익자치회
⑫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식사영양관리서비스, 일상돌봄식사영양관리서비스)
⑭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(선배시민봉사단)
⑮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
⑯ 기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제9조(이용시간)

복지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단,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①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.
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의거하며 이를 준용한다.
➂ 시설운영을 위한 임시휴관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2주 전에 공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.

제4장 회원 관리

제9조(회원의 종류)

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『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에 준하여, 상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 (다만,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.)

제7조(제공 서비스)

복지관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일반 회원 : 이용료 감면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
② 이용료 감면 회원

제11조(등록 및 종결 관리)

본 복지관의 등록 및 종결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회원 신청 절차를 마친 신청자는 회원 전산관리 프로그램(진우정보복지종합시스템)에 입력하여 회원으로 등록시킨다.
② 회원 종결 시 회원 전산 관리 프로그램(진우정보복지종합시스템)에 종결자로 입력 처리한다.

제12조(회원 활동)

① 회원의 활동은 자유의사에 따라 하되 복지관의 선의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.
② 각종 모임 및 대외활동은 사전에 복지관에 통보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.

제13조(회원의 권리)

① 회원은 복지관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.
② 회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다양한 서비스에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.
③ 회원은 학력, 경제력, 연령, 장애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④ 회원은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⑤ 회원은 복지관에 노인특성에 맞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⑥ 회원은 다양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.
⑦ 회원은 복지관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.
⑧ 이용자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, 이용자 및 가족(보호자)의 자기결정에 의해 결정된 서비스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원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.

제14조(회원의 의무)

①회원은 다른 회원 및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② 회원은 가입신청 후 복지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신입회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③ 회원은 다른 회원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수업 후 해당 강의실을 정리·정돈 하여야 하며, 복지관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한다.
④ 회원은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시 회원증을 소지하며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도용을 금지한다.
⑤ 회원은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며,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.
⑥ 회원 상호 간 친목과 상호존중 및 교류를 돈독히 한다.
⑦ 회원 상호 간 다툼이나 싸움, 물품 판매를 비롯한 영리활동을 금한다.
⑧ 복지관에 사전 승인 받지 않은 광고물 부착 및 배포를 금한다.
⑨ 복지관 건물 내에는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며, 음주 및 음주상태의 출입을 금지한다.
⑩ 복지관 내 사물함 및 캐비닛, 신발장 등에 개인물품 보관 및 개인적 사용을 금한다.
⑪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건강상의 사유, 복지관 운영방침 위반 및 개인의 부주위로 인한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복지관의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없으며,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전적 손해 및 보상은 회원 본인이 부담한다.
⑫ 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으로서 회원서약서 및 복지관 운영지침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, 어르신 자치회를 통하여 회원 제명 및 이용을 제한한다.

제15조(출석 확인)

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하며, 시설출입 및 반별 수업에 출석 시 출석체크(RFID)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이용 제한)
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① 감염병 환자
②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
③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17조(이용 정지)

모든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, 회원증을 회수 후 퇴관 조치한다.
① 이용자 및 복지관 직원에게 형법상 위협행위(성희롱, 성추행, 폭력 등)가 있었을 때
② 폭력을 동반한 회원 간 다툼이 있었을 때③ 복지관 내 승인받지 않은 금품수수 행위가 있었을 때
④ 복지관 내 승인받지 않은 단체 및 모임을 조직하였을 때
⑤ 고의로 복지관 기물을 파손하거나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을 때

부칙

이 규정은 2024년 5월 2일부터 시행한다.